안녕하세요. jinronara님, 한국노총입니다.
귀하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였으니 지난 질문에 리플된 답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오.
jinronar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파견직 신분으로 한 회사에서 4년정도를 근무했습니다.
>
> 초기 2년을 A파견사에 속해있었고
>
> A파견사에서 2년이 경과하자 사용자의 계열회사인 B사로 신분을 옮겼습니다.
>
> 사용자의 회사가 타회사에 인수합병되어 B사와 계열관계가 없어졌습니다.
>
> B사의 소속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6개월정도 된 시점에서
>
> 또다른 C라는 파견사로 소속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
> 이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요?
>
> 만약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면 어떤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