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mimiys 님, 노동OK.입니다.
1.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 주휴일에 유급으로 발생하는 수당 = 20,000원
2) 일당으로 발생하는 임금 = 20,000원
3) 휴일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 10,000원
도합 50,000원이 귀하에게 발생하는 임금채권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4464번 유급휴일의 근로에 관한내용인데요,
>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여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그주에 받게되는 급여는
> 주휴수당 + 일당 + 휴일근무수당 이 된다는 얘긴가요??
> (20,000원+20,000원+30,000원)
> 그럼 주휴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
1.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1) 주휴일에 유급으로 발생하는 수당 = 20,000원
2) 일당으로 발생하는 임금 = 20,000원
3) 휴일근로로 인하여 발생하는 휴일근로수당 = 10,000원
도합 50,000원이 귀하에게 발생하는 임금채권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34464번 유급휴일의 근로에 관한내용인데요,
>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여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그주에 받게되는 급여는
> 주휴수당 + 일당 + 휴일근무수당 이 된다는 얘긴가요??
> (20,000원+20,000원+30,000원)
> 그럼 주휴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