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464번 유급휴일의 근로에 관한내용인데요,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여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그주에 받게되는 급여는
주휴수당 + 일당 + 휴일근무수당 이 된다는 얘긴가요??
(20,000원+20,000원+30,000원)
그럼 주휴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
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여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그주에 받게되는 급여는
주휴수당 + 일당 + 휴일근무수당 이 된다는 얘긴가요??
(20,000원+20,000원+30,000원)
그럼 주휴수당이 이중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