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감사합니다. 이에 추가로 부탁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사는 지역노조 하나의 설립필증 아래 분회,지회를 두고 있습니다.(당사가 본조)
그런데 노동조합규약을 보면 "구성요건"에 "조합은 00지역의 aa업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된자로 구성한다"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분회,지회"를 노동조합규약에 "00지역노동조합 (주)xxxx 분회(지부)"를 둔다 라고 명칭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구성요건에 하자는 없는지?
제가 알기로는 당사는 지역노조 하나의 설립필증 아래 분회,지회를 두고 있습니다.(당사가 본조)
그런데 노동조합규약을 보면 "구성요건"에 "조합은 00지역의 aa업 관련직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로서
조합에 가입된자로 구성한다"로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분회,지회"를 노동조합규약에 "00지역노동조합 (주)xxxx 분회(지부)"를 둔다 라고 명칭을 정확히
기입하지 않았을 경우 구성요건에 하자는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