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09:41
진정서 접수 건에 대해 사장과 노동부에서 만나는걸로 되어있는데..
사장이 안나왔더군요..
어렵게 통화되서..
다음주 월요일에 나오겠다면서  그때 다시 보기로 했는데요..
노동부에서 담당자 하는 말인즉.. 노무사 선임을 운운 하더군요..
저흰 단순하게 "도산 사실 인정서 신청서" 달라고 해서 제출하면 끝나는줄 알았는데..
노동부계신분 말론 사업주가 지참해야 할 서류도 있다고 하면서요..
개인이 하긴 좀 번거롭고 힘드니깐 노무사 선임하는게 나을꺼라고요..
과연 방법이 노무사 선임 뿐인가?? 하는 생각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무리 뒤져봐도 서류에 대한 내용은 없길래..
제가 잘 못찾는건지도 모르겠지만.
방법좀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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