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한지 14일이 지나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 입니다. 따라서 이런경우 사업장소재지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 혹은 고소하면 사업주는 처벌받게 됩니다.

2.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는데에는 임대차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 신청하실때 법인인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주소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3.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이 끝나지 않으면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으면 돈을 받을 수 없지요

4. 연차휴가는 회사의 규정과 상관없이 법적으로 지급되어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부에 진정을 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5. 압류 및 가압류한 물건이 채권액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대해서 가압류 및 압류를 다시할 수 있습니다.

6. 법원에 가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채무명의가 있어야 합니다. 채무명의란 채무자가 인정한 채무명세서를 말하는 것이지요. 미지급명세서에 사업주의 확인이 없으면 가압류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확인이 있다 하더라도 판사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doraq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임금과 퇴직금을 다 받지 못했습니다. 미지급액을 정산한 문서는 받았습니다.
> 줄 생각은 있다는데 언젠진 기약을 할 수 없답니다. 벌어서 주겠다는 거지요.
>
> 1. 소액재판과 함께 압박을 더 하기 위해 형사소송도 같이 했으면 하는데 가능한지요.?
>
> 2. 그리고, 법인이고 그다지 재산이 없어 임대보증금을 압류하려 합니다.
> 이때 임대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데 건물주/회사 말고 얻을수있는 곳은 없나요?
> (실제로 두군데선 얻기가 쉽지 않을거 같아서요)
>
> 3. 임대보증금을 압류하고 강제집행 하는 경우 돈은 언제 받을 수 있는거죠?
> 혹시 임대계약이 끝날때까지 기다려야하는건 아니겠죠?
>
> 4. 올해 연차휴가가 11일이 있는데 한번도 못썼습니다. 좀 덜바쁘다 싶을때마다 요청을 했는데 때가 아니라고
>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는 수당으로 환산해달라니까 그런 내용은 사규에 없다고 안된답니다.
> 사규에 연차를 못썼을때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어도 그건 노동법에 있으니까 그에 반하는 내용이 설사
>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아닌가요? 이것도 받을수 있는거 맞죠?
> (참고로 노조도 없는 30명 이하의 작은 사업장이고 관련 내용을 사전에 협약한 적도 없습니다)
>
> 5. 만약 회사 집기를 압류/집행 했는데 액수가 모자를 경우 다시 다른 재산을 찾아 압류/집행 진행이
> 가능합니까? (이건 혹시나 and 궁금해서요)
>
> 추가 질문.
>
> 6. 알아보니 임대보증금이 얼마안되고 계약만료시까지 월세를 안내면 마이너스더군요.
>  그래서 회사통장에 일단 가압류부터 걸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받은 미지급명세서를 근거로 바로 가압류를
> 할 수 있는지요.  12월 말경에 인출될게 있는거 같아서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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