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8:35
안녕하세요, 노동OK.입니다.

1.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에 의거한 경우이나 어느 정도의 신체적 조건이 정당한 퇴직 퇴직의 사유가 될 수 있는지는 근로자의 신체적인 조건과 담당하고 있었던 업무 또는 그 근로자가 새로이 취직할 것을 명 받은 업무와의 상호관련 등 구체적인 사정에 의거 개별적으로 결정됩니다.

위와같은 이유에 의거 종래 취업하고 있던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지만, 사업주로부터 새로운 업무에 취업할 것을 명받고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가능함에도 퇴직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2. 개인적인 질병과 퇴직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간에 존재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확인받으시는 것이 정확하리라 생각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개인적인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 (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시길...

rlatoddl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15년째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서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하려고 합니다.
> 자꾸 몸이 힘들어 종합건강검진을 한 결과
> 위염, 골다공증, 추간판탈출증, 폐기능이상의 진단을 받았으며, 병원에서는 모두 초기증상이라 하였습니다.
> 초기라고는 하나 몸이 너무 힘들어 잠을 청하기가 어렵고 출퇴근시 걷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 회사에 병가신청을 하지 않고 퇴직사유를 <질병,육체적피로>로 퇴직하려고 합니다.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참고> 저희 회사는 전문직 1500명, 일반직 500명 정도의 회사입니다.
> 전문직의 경우에는 병가가 쉽게 받아들여지나 일반직의 경우에는 병가를 받아들인 경우가 전무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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