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park 2013.04.25 14:46

퇴직자 발생시 퇴직금 지급 시기 관련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퇴직후 14일 이내 지급하는것으로 명시되어있는데,

 당사의 퇴직금은 총퇴직금=회사지급분 + 퇴직연금 지급분(5기관에 가입됨)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회사지급분은 퇴직발생 후 14일 이내 무조건 지급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은 별도의 신청을 해야하며, 각 기관별로 지급일이 달라 퇴직발생 후 14일 이후에 지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기관에서 지급하는데 걸리는 소요기간은 2~3일(내부결재득하는 기간)정도라도 합니다

퇴직연금 기관의 내부 결재자중 해외출장등이나 주말.연휴로 인해 지급소요기간이 더 걸릴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로 인해 퇴직금 지급일이 14일을 넘기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이런경우에는 추후 회사에 어떠한 피해가 될수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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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5 16: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동법 제36조는 예외로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퇴직연금 기관의 정산 및 인출절차에 따라 2~3일 가량이 늦어지는 경우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이 화급을 다투는 지급요구가 없으며 사용자측이 고의적인 지급지연의 의도가 없는 이상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후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의 발생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구해 필요한 기간만큼의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하는 것이 이후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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