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켄 2013.04.25 16:32

안녕하세요.  저는 월 209시간 월 40시간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3조 연장과 근로시간을 보면

①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월~금 * 연장 2.5H = 12.5 H

토요일 9:00~18:00 = 8H

일요일 9:00~18:00 = 8H

Q1.  토요일,일요일은 연장 근로로 보는지, 휴일 근무로 보는지...

Q2. 만약 휴일근무로 볼시, 법적 문제는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5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연장근로가 됩니다.

    월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인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보통 무급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무의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됩니다.

    일요일의 경우는 보통 주휴일(1주 소정근로시간을 만근할 경우 근로하지 않아도 8시간분의 임금을 지급)입니다. 따라서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 되며 휴일근로의 경우 연장가산수당은 따로 적용되지 않고 휴일가산수당(1.5배)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유급병가 취소에 문의드립니다 1 2013.04.25 2286
기타 취업규칙 신고 대상 사업장인지 궁금합니다. 1 2013.04.25 31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시기 관련 사항 1 2013.04.25 3656
» 근로시간 월 209시간 토, 일 근무는 연장?휴일? 1 2013.04.25 634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근로자의 질병으로인하여 단축근무를 시킨경우퇴직금계산 1 2013.04.25 15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산정여부 1 2013.04.25 1479
임금·퇴직금 근로시간의 수정과 임금적용 1 2013.04.25 1107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상여금이 있는데 근로계약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1 2013.04.26 1490
비정규직 사내하청 직접고용의무의 건 1 2013.04.26 932
기타 4대보험 문의요 1 2013.04.26 1372
휴일·휴가 연차일수문의입니다 1 2013.04.26 134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8
임금·퇴직금 현물상여금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되나요? 1 2013.04.26 2907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입니다 1 2013.04.26 11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일용직 재직과 정규직 재직 기간 합산 여부 질문드립니다. 1 2013.04.26 151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일용직+계약직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3.04.26 1414
노동조합 노조 재가입 1 2013.04.26 1612
임금·퇴직금 결근 시 임금 1 2013.04.28 1722
기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 1 2013.04.28 206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하의 통상임금 계산 + 기업주의 처벌? 1 2013.04.28 7279
Board Pagination Prev 1 ... 4128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