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kt 2013.04.25 17:28

근로자가 근무를 다가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8시간근무에서 4시간 근무를하였을경우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다치기전(개인질병)에는 한달에 150만원 하루8시간근무 -2년4개월

 다친후(개인질병) 75만원 하루 4시간근무-6개월

반나절근무를 하던도중 퇴사를 한경우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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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6 15: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3개월 기간) 중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또는 해당 사유 발생전 3개월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질병등으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을 하였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계산하게 되지만 근로형태 변경으로 인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계속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나열한 평균임금 산정시 특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떄문에 비록 근로자에게 불이익할 수 있으나 단축된 기간을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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