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1827 2013.04.25 18:56

언제나 수고 많으십니다.

날마다의 날들이 즐거움으로 가득하시길 바라며,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질문 하나 :

저희 회사에서는 야간 근로가 오후 7시 부터 익일 오전 8시 까지 13시간이며 이 중에 밤12시 부터 30분간의 휴식과 새벽2시 부터 4시 까지 휴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 근로 시간은 10시간 30분입니다.

그런데 밤12시에는 잠깐 야식을 먹고 바로 일한다고 해서 잠정적으로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처음과는 다르게 30분을 휴식 시간으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분간을 온전히 휴식으로 하고 있으므로 휴식으로 규정하고 30분간의 급여를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없는 지요. 약 2년간을 30분에 대해 급여를 제공했는데 회사로서도 제법 많은 급여를 추가 지불한 것이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 까요?

질문 둘:

1.신입사원을 채용하고 하루가 지난 다음 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했는데 자기는 일을 많이 해야하므로 주5일 근무를 하면 곤란하다고 토요일까지 근무하면 안되겠느냐고 해서 그렇게는 곤란하다고 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보류하고 이튿 날 부터 연락도 없이 출근을 하지 않는데 이련 경우 2일간의 급여를 제공해야 하는지요?

2.연락을 해서 확실한 퇴사의사를 확인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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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26 15: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배와 간섭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후 7시에 야간근로가 이뤄질 경우 8시간이 경과한 2시 이전에는 적어도  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파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식사를 마치고 바로 근로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해당 근로자들에게 30분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기존에 근로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지급했던 급여를 중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상요자가 2시 이후에 2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했을 뿐이며 2시 이전에는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했다 하더라도 식사를 마치고 바로 근로에 투입된다는 가정하에 급여를 지급해 왔다면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라 사용자가 휴게시간이 없이 근로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해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을 전제로한 약정이 됩니다.

    따라서 2년간 식사후 근무투입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했으나 실제 30분의 휴게시간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이전에 지급됐던 급여액을 30분에 대해 소급해서 공제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신입사원의 경우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급여제공의 의무는 없습니다.

    해당 신입사원이 연락이 두절되고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에 대한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었는바   연락을 통해 추후 근무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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