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inim 2013.04.26 18:08

수고하십니다

퇴직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직기간에 대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2012년 4월 중순경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당시 회사 사정으로 인해 일용직으로 잠시 근무하라고 해서 그러기로 하고 2012년 6월 1일부로 사대보험 가입된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일용직으로 되어있던 기간중에 소속은 지금 회사의 원청 회사로 소속이 되어 있었고 월급은 지금 회사 이름으로 통장으로 송금

이 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은 2013년 5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5월 1일날 사직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아마 퇴직금을 안주려고 5월 31일 이전에 퇴사하라는 말이 나올 것 같습니다.(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일용직으로 근무했던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인정받고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5월 31일 이전에 퇴직하라고해도 안나가고 버틸 수도 있는건가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참 그리고 회사 구조는 사장,이사둘,직원셋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일용직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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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4.30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8조에 따라서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으며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면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급여를 계속하여 1년 이상 지급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때 해당 사업장과의 실질적 근로계약관계를 맺어 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만약 소속만 해당 사업장의 원청회사에 두고 있었을 뿐, 해당 사업장의 지휘감독하에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받으며 근로를 해왔다면 충분히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며 계속근로기간 역시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관계로 2012년의 근로기간의 경우 해당 사업장이 퇴직금의 50%만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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