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복수노조가 허용된후 한노총을 탈퇴하여 일반노조에가입하였어나.사정이 여의치않아.한노총에 2012년 11월 경부터 재가입요청을하였지만 계속거부합니다..그러나 거의같은시기에 한노총 탈퇴하여 민노총에 가입한 다른 조합원은 민노총 탈퇴하여 한노총에 재 가입을 아무 제약없이 다받어주고있습니다 거부이유는 정년 다 됐다는이유입니다 전별금 내줘야 된다는이유..저는 한노총있을대 먼저 퇴사한 조합원 전부에게 전별금 다 지급하였습니다.이달 중순에 저의 일반 노조원 9명과 재가입신청하였어나 다른 노조원들은 가입허용하고.저는 유보시킵답니다 .가입을할려면 전별금 전부를 포기하든지.절반을 내라고 지부장이하 운영위원들이 그렇게말합니다.다른노조원들은 다 가입시켜주면서말입니다..저같이 정년다되서 접별금 발생한다는 이유로 재가입을 막어도 되는지요? 노동관계법에는 아무이유없이 노조가입을 거부하면안된다고하며 가입원서 제출하는날로부터 가입된걸로인정한다든데..저같은 경우에는 거부사유에 해당되는지알고싶습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