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4.19 2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게도 단순한 임신으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회사가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고 동시에 근로자는 자신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가 제출한 사항고 근로자가 제출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퇴직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인해 회사가 특별한 손해를 보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사실과 다른 사항을 기재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어 차후 발각되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일종의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니까 말이죠.... 실업급여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문제 해결방법>코너 -->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효과적인 답변을 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관할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조회가능합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임신으로 인해서 그만 두려고 합니다...
>근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확인서를 띄어서 고용안전센터에 제출해야 하나요?
>회사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처리를 해준다고 하면
>회사에 피해가 되는 상황이 있나요?
>
>방법 좀 갈켜주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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