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4.06.16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서 퇴직금청구가 어렵다고 결론을 낸것은 아마도 귀하에 대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간주하기 어렵다는 것 때문일 것으로 보이는군요.... 쟁점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전환하 퇴직전환금때문이 아니라 (그것만이 이유라면 그러한 행위는 무효이므로 퇴직금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는가 안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으로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그리고 5인이상의 근로자가 고용된 사업장이라면 1년이상 근무하는 경우 퇴직금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2.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이 곤란하나, 사업자등록증이 있건 없건 그건 근로자성인정여부 판단에 있어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월고정급없이 생산갯수에 따라 월급여액이 결정된다는 점인데....이러한 경우라면 일단 근로자성은 인정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회사로부터의 사용종속관계의 정도, 출퇴근의무의 정도, 업무상과실시 징계의 가능여부 등도 같이 판단해볼 사항이지만,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판단이 어렵군요....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 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번 해설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도급사업장입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낸건아니구요. 단가가 정해져있구요, 하루하루 생산한 갯수만큼 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장이 저의 임금총액(100만원)에서 그중 일정 금액(20만원)은 퇴직전환금이라는 명목을 만들어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말그대로 20만원은 제가 일해서 지급받아야하는 임금증의 일부분인것입니다.
>퇴사후 퇴직금을 지급받으려고 요구하니 이미 퇴직전환금으로 지급하였으니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려고 했는데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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