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4:56
안녕하세요 park3582 님, 노동OK.입니다.

1. 월차수당은 산출근거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하면 기본급 + 제수당을 포함하여 통상임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적법한 산출식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항 4호를 근거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44시간 + 주휴 8시간) 에 1년간의 평균주 수( 365/7)를 12개월로 나눈 시간이다.
즉,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 = (44+8) * (365/7) / 12 입니다.
이러한 산식에 의하여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226시간이 나오며 1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는 산정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9조 2항에 근거 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 1년에 대하여 년 1일의 가산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로 문의 주십시요...

park3582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월차수당과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알고싶습니다.
>
> (기본급+제수당)÷226×8=월차수당
>
> 월차수당×연차일수=연차수당
>
> 이렇게 알고 있는데 자꾸 월차수당 계산이 기본급×30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그리고 ÷226×8이라는 계산식이 나와 있는 근거자료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자료를 구할수 있을까요?
>
> 자꾸 이렇게 태클거는 사람이 있어서 당연히 알고 있는것도 햇갈립니다.
>
> 그리고 연차일수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면 10일 그리고 1년씩 늘어날때마다 1일씩 + 해주는거 맞죠?
>
> 바쁘신건 알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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