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2 13:47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출산휴가중인 직장인입니다.
03.12.1 출산예정일이며 03.11.17부터 04.2.14일까지 90일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해서
지금 쉬고있습니다.
출산휴가를 가기위해서 맘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냥 난 법대로 쉬겠다고 생각하고 누가 무슨말을 해도 무시하면 되지만
계속 직장생활을 해야하는 저에게는 관리자들의 무언의 강압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회사의 사업주가 요구하는게 아니라 부서의 관리자가 은근히 제가 한 2달만 쉬고 나와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 높은 관리자가 제 바로 위의 관리자에게 시켜서 그렇게 요구합니다.
혹시나 자기에게 피해가 올까봐 자기는 절대로 그런말은 하지않고 제 바로위 관리자를 통해서
그룹장이 그런말을 하드라면서 합니다.
이런경우에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것인가요? 어차피 관리자는 사업주가 아니기때문에
처벌을 받지않을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런말을 들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낸다고 그사람이 처벌을
받을수가 있나요? 괜히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진않을까요? 어차피 제가 2달만 쉰것도 아니고
그냥 회사 관리자가 그런소리만 하는것인데요...
그리고 제가 그말을 무시하고 90일을 쉬고 회사를 갔을때 저에게 가해질 여러가지 압박이 무섭습니다.
그전에 출산휴가 신청시 서류 결재 받을때도 제가 90일을 써서 결재를 올렸는데요.
결재도 안해주시고... 그담날부터 제 업무에 관해서 온갖 트집을 잡고 일을 했니 안했니 운운하면서
저를 괴롭혔습니다.
나중에 제가 90일을 쉬고 왔을때 또 그런걸 당하게 될게 뻔할것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쉬고 있는데도 회사에서 관리자들끼리 회의를 하면서 제 얘기가 입에 오르내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가 다른회사로 이름을 바뀐다고 해야할까... 하여튼 어느 그룹 소속으로 들어가서
회사가 바뀌거든요. 이런경우에 저는 출산휴가 기간중인데... 고용승계는 보장되는거지요?
지금 관리자들은 그런얘기도 한다고 합니다. 쟤는 출산휴가 중이니까 고용승계 안된다는 식으로...
근로기준법에 찾아보니까 출산휴가기간+30일간은 해고를 할수없다고 봤습니다.
근데 이런경우는 회사가 계속 이어져가는 경우이고 저희 회사같은경우에는 제 출산휴가 기간중에 회사가
바뀌니까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60일만 쉬고 오라고 은근히 요구하는 관리자는 어떻게 처벌할수있나요?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람이 난 그런말 한적없다고 발뺌을 해버리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될것이구요...
나중에 노동청에 고발을 하거나 진정을 하면 어떤 증거를 내야지만 받아주는건가요?
사람이 말했는걸로 가능한가요?
어차피 우리 바로 위 관리자가 그룹장이 그렇게 말했다고 저한테 말했거든요...
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우면 되나요?
정말 애 낳고 살기 힘드네요... 티비에서 출산장려 어쩌고 떠드는데요...
실제로 회사생활하는 여자들은 힘들어요...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요...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무리 사업주는 법데로 한다고 하지만
큰 회사 같은경우에는 여러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의 관리자가 억압을 한다면 우리 근로자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것을 정리하자면 사업주가 아니라 관리자가 그런걸 요구할시 고발을 할수있는지?
그리고 그런것에 대해서 고발할때 증명할수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되는지?
그리고 회사가 바뀔경우에 출산휴가 중인 저는 어떻게 되는것인지?
이렇게 세가지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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