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7 14:42

안녕하세요. erlinwangja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사직을 하려는 객관적인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지 기술을 배우기 위해 사직을 한다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으나, 장시간근로로 부득이하게 사직을 한다면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를 충족하게 됩니다.

2.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제17호에서 "이직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를 정당한 자기사정에 의한 사직으로 분류하고 있으므로, 귀하의 경우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여 보아 56시간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실업급여 :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근로시간이 위의 고시기준에 준하는 정도라면, 이직과 동시에 회사측에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려고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고 요구하시고, 이직확인서 신고 전에 반드시 귀하가 기재된 내용(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적란 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당부하십시오. 회사에서 귀하의 개인적 사유로 명시하여 신고하면 귀하가 1주 56시간 이상 장시간근로하여 이직하였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이직확인서 신고전에 그 기재내용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rlinwangja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전 94년 취업하여 96년 2년 2개월을 다닌후 학업을 위해 퇴사후 전문대를 입학하여 다녔습니다
> 그리고 군제대후 지금 회사 판매직에 다니고 있는데 일이 힘들고 근무시간이
> 너무 길어서 이직을 하려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12월 말일로 퇴사를 합니다
> 지금 회사는 1년 1개월 다녔습니다
> 매일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였으며... 주 1회 휴무로 일해왔습니다
> 물론 근무시간을 10시간 정도로 듣고 왔으나 지점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 제가 있는곳은 아침9시 30분 부터 저녁 9시까지 였고 휴무도 주말 이나 법적 휴일 상관없이
> 무조건 주4일이 휴무였습니다 어떻게 해당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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