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dew5260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근로자가 임금협상(연봉협상)이 원만치 못해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계약직근로에 있어 근로계약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임금의 결정은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귀하와 회사가 종전의 임금을 하향조정하기로 "동의"하는 형태를 거쳤다면 그것이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당사자간의 합의,동의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하향변경하여 지급해버렸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의 저하수준이 종전의 수준에 비하여 20%이상 하향된 것이라면 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정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연봉액수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도 없이 회사가 종전의 연봉액을 일방적으로 삭감해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 보여지는데, "삭감조치가 이루어진후" 그 삭감액의 정도를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노동OK입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dew526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 고용보험가입자인데용.
> 일용직이지만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
> 그런데 올해 계약금액이 삭감이 된다고 하네용.
> 이런 경우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