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kimys77 님, 한국노총입니다.
몇 차례 질문을 통한 답변을 드렸는데 설명히 미흡했는지 충분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답변와 오늘 답변을 참고하신 후 저희 상담소로 직접 전화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032) 653 - 7051~2
좋은 하루되십시오!
kimys7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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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유지비를 일정한 직급이상자에게 지급하면 평균임금에 산입하는것은 알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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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는 영업부 직원은 사원이든 대리든 부장이든 무조건 차량유지비 30만원이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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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영업부를 제외하고는 과장급이상만 20만원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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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회사에서는 영업부가 "일정한 직급이상자(과장이상)에게 지급하면 평균임금에 산입한다"는 것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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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기때문에 차량유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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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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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확실한 물증을 자료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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