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0:23


안녕하세요. carian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임금과 퇴직금이 미지불 될 것이 예상된다면, 사업주로부터 지불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불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나 임금지급의 책임이 있음을 사업주 스스로 인정한 문서이므로 강력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고 지불각서상 명시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으면 이를 근거로 법원에 회사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 자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회사 규정상 영업사원이 선지불한 영업비용을 후정산하도록 되어 있거나 그렇게 해왔던 관행이 있다면 미지불된 영업비용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때이 영업비용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 아니므로 노동부 선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3. 퇴직일 이전 1년 사이에 ① 월 임금액의 3할(30%)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이거나 ② 현재 그 체불된 임금의 일부를 청산받았다하더라도 월임금 지급일보다 1개월 이상이 지연된 달이 2개월 이상 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지 않습니다. 이처럼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임금의 액수가 얼마선까지 되느냐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지급일에 지급받아야할 임금을 얼마나 체불하였는지, 그 체불된 달이 몇개월인지를 고려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이직의 사유가 충족되더라도,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은, 근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기초가 된 날들을 의미하므로, 무급휴일이나 무급휴가일은 제외하고, 근로일과 유급으로 쉬신 날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실업급여 해결방법에 소개된 【실업급여 수급자격-기본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요건과 신청절차 그리고 회사측에 요구해야 하는 사항 등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carian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십니까...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 생각을 하고 있는 회사원 입니다.
>
> 올해들어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임금이 체불되고, 출장비 및 개인경비 사용분에 대한 비용등이 지급 되지 않고
> 있어서, 해결 방법에 대하여 조언을 얻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
> 첫째, 약4달정도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습니다. 회사 규모가 그렇게 작지 않아.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한 큰 걱정은 없으니 그래도 퇴직 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둘째, 제가 영업사원이여서, 잦은 지방 출장 및 급한 상황에 개인 경비를 사용하고, 회사에서 정산을 하였으나,
> 어느 순간부터는 출장비에 대한 지급 및 개인경비 사용분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퇴직시 어떠한
> 방법으로 이러한 경비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셋째,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 바쁘시지만, 많은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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