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0:29

안녕하세요. paradoxxx1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안타깝지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규정(근로기준법 제34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라고 했을 때는 법에서 강제하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입사시 퇴직금을 약정했거나 회사의 규정상 퇴직금제도를 마련하고 있다면 이에 근거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5번 사례 【퇴직금】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회사가 귀하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신청해두고 있지 않았다면 번거롭더라도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를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확인받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가 받아들여져 귀하의 피보험자격이 인정되면 그 동안 미가입된 기간에 대해서는 가입되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관한 【고용보험의 가입 및 직접 확인하기(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피보험자격인정된다하더라도 퇴직의 사유가 개인사정에 의한 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자발적 이직인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던데...(노동부고시 제2002-1호)】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paradoxxx1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2000년 7월에 실습으로 입사하여 2003년 4월에 퇴직했습니다.
> 아직까지 퇴직금이 지금되지 않았습니다.
> 노동청에 전화해보니 5인이상 사업장이 아니어서 노동청에서 해결할수가 없다고 하는데 받을 방법이 없는건가요?
> 그쪽에서 4대 보험에도 가입을 안해서 쉬는동안 실업수당도 못받았거든요.
> 해결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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