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810118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강제적용되는 것으로, 연봉제라고 하여 예외는 아닙니다. 다만, 연봉계약체결시 연봉총액을 13으로 나누고 12월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한 후 나머지 1부분은 1년되는 때에 퇴직금으로 지급한다는 약정을 한 것은 실제 퇴직금액수가 1년 되는 때를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 액수보다 저액이 아니라면 위법이라할 수는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연봉계약 체결시 퇴직금에 대한 어떠한 약정도 없었으며, 이제와서 13으로 나눴다고 할 뿐 12부분외에 나머지 1부분을 지급받은 바가 없다면 실제 퇴직시점에 계산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금산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노동OK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 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b810118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김지선이라고합니다.
>
> 저는 간호사라로 한병원에 2002.6.25-2003.9.30일까지 근무하고 개인사유로 퇴사하게되었습니다.
> 연봉제라는 말로 입사하게되었고. 그에 따르는 계약을 따로 하지는 않고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서 생활했습니다.
> 일을 그만둘때도 퇴직금을 받아야지 하고 요구를 해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
> 지금 퇴사한지 한달반 가량이 지나서...
> 병원에 전화해서 말씀드렸는데....
> 연봉을 13개월로 나눠서 계산해서 포함된거라고 말씀하시는데...
>
>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건가요??
> 제가 월급을 1200000을 달달이 받았는데... 처음3개월은 수습기간이라해서 월급 80%로 받구일했구...
> 각종 등록두 3개월후에되었습니다. 수습기간두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 만약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수 있는건가요?
> 바쁘실텐데...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그리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