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22:44
11/12일날 "출산휴가 때문에..."라는 글을 올렸었는데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18일날 노동청에 방문해서 진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답변에는 60일치는 통상임금으로 회사에서 지급받고, 30일치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노동청에서는 휴가기일이 35일이기 때문에 급여를 한달치분만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90일치를 다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불법파견해당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1.26 381
폐업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3.11.25 1518
【답변】 폐업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3.11.26 2395
재개발로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되면 남은근로자는... 2003.11.25 410
【답변】 재개발로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되면 남은근로자는... 2003.11.26 417
신 노예제도 2003.11.25 885
【답변】 신 노예제도 2003.11.26 682
연신내푸마 체불임금 대해서 도와주세요 2003.11.25 906
【답변】 연신내푸마 체불임금 대해서 도와주세요 2003.11.26 638
6월에서 3일 부족한기간에 당한 해고에 대하여 2003.11.25 415
【답변】 6월에서 3일 부족한기간에 당한 해고에 대하여 2003.11.26 387
기간제 교사를 한경우에.. 2003.11.25 374
【답변】 기간제 교사를 한경우에.. 2003.11.26 548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5 35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6 357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5 351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6 409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5 346
【답변】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6 730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3.11.25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