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2:06
안녕하세요 leeys96 님, 노동OK.입니다.

1.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1)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2)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 님께서 문의하신 회사 통폐합에 따른 고용안정의 문제 및 연봉삭감 등에 따른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기는 힘들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이 귀 회사에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될 것으로 이라는 행정해석이 존재합니다. (실업 68430-474, 2000.6.22)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의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하는 경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의 발급요청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이직확인서)】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 및 정황을 통하여는 고용계약서의 작성 전후 사직에 대하여 불이익함을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leeys9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 드리고자.. 방문드렸습니다..
>
>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얼마전 동종업계회사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 아직 고용계약서는 쓰지 않은 상태인데.. 인사과에 물어보니 2003년 11월 1일자로 이미 처리 되어 있다고 합니다. 급여도 10월분까지만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받았구요. 11월분 부터는 이쪽회사에서 급여가 나온다고 합니다.
> 이미 자리며 일은 이쪽회사로 옮겼구 하고 있습니다.
>
> 고용계약서는 2003년 12월 1일경에 쓸거라구 하구요...
> 이쪽 회사로 편입되면서 연봉도 한 200만원정도 낮아졌구요..
>
> 그래서 퇴직사유를 [회사통폐합 및 임금삭감]으로 기재로 하고자 합니다..
>
> 그런데.. 인사과에 계신 한분이.. 지금 상태에서는 고용계약서를 쓴 다음에 사직서를 내는게 더 낫다고 하시네요..
>
> 제가 잘 몰라서요..
>
> 고용계약서를 쓰고 사표를 내야할지,
> 지금(고용계약서는 쓰지 않았지만 인사처리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고용계약서 쓰기전에 사표를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
> 아.. 퇴직일자는 2003년 12월 31일로 하고자 합니다..
>
>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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