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1 13:51
안녕하세요 camen100 님, 노동OK.입니다.

1.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하지 못하는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님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정황과 과정에 대한 상담이 요구되나 말씀하신 내용을 살피면 부당해고를 주장하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 앞서 수습기간의 적용여부 확인 및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고의사의 표시가 있었는지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해고의 정당성 다툼시, 채용에서 해고에 이르기까지 정당한 사유가 없었음을 주장할 자료(구체적인 물증이 없더라도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해고의사 표시를 하였는지 보다 상세한 기재가 요구됨)를 갖추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해고수당은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내의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는바, 님께서 이러한 해고수당은 주장하실 수는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 고】 해고와 해고수당은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02-544-3119)으로 주십시요...


camen10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 자문을 구하고자 어렵게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
> 저는 지난 2003년 11월18일 오후 7시30분경에 사무실에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
>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입사 때로 돌아갑니다.
>
> 얼마전까지 근무했던 곳은 인테리어 회사로 ,전 지난2003년 10월16일자로 이 사무실에 월 150만원을 받는
>
> 조건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 회사는 그 당시 취업 홍보를 대형사우나 공사 유경험자를 원했고 전 전공이 사우나 쪽이라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
> 면접 때도 사우나와 주택만 했을 뿐 일반 상업공간의 인테리어는 배우고 싶다고 말씀도 드렸구요. 캐드도
>
> 다룰줄 모른다고 했습니다. 스케치만 할 수 있다고도 했구요.
>
> 그러나,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될 것 같이 얘기한 것에 반해 사무실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많았고 다른 쪽의
>
> 공사부분 스케치만 해주어 직원들에게 넘겨주면 그 친구들이 캐드작업을 하는 등 단순한 시간을 보내던중..
>
>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맡아 일을 추진하던 과정에서 견적서를 작성하는 게 있었습니다.
>
> 통상 사장님이 그 부분을 맡아서 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제가 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
> 견적서 또한 예전에 있던 사무실에서 하던 것처럼 일반적인 형태로 제출했는데 거기서 부터 잘못되었는지
>
> -후에 일부러 문제를 만드려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음- 상세견적서 작성에는 자신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
> 계속적인 수정을 요구했고 전 그 일에 대해 주위에서 물어보고 밤새다시피해서 11월18일 오전에 제출을 했습니다.
>
> 뭔가 저에게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작정을 한 듯이, 사장님의 눈빛이 역력했고, 다른 이사분한테 가서 충고 받다
>
> 가 11월18일 오후12시15분경 '다른 직장구해봐'하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
> 저는 말씀 쉽게 하지 마십시오란 말을 했더니. '~~~~임마' 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
> 분한 마음 가다듬고 사장님과 견적서 제출을 위해 업체에 가는 중에 계속 일을 하고 싶다는 표현을 했지만
>
> 답변을 듣지 못했는데 그날 2003년 11월18일 오후 7시30분경에 이사라는 사람에게 자기도 이런 말 쉽지는
>
> 않지만 악역을 맡는다면서 퇴사를 요구했고, 소주 한 잔 하면서 말하던 중 남은 돈은 월급날에 준다고 했습니다.
>
> 저는 시간적 여유를 주지않았지만 응해줄테니까 근무한 만큼의 급여와 월급날까지의 해고수당을 당장 달라고 했습니다.
>
> 이사분은 그 말까지 전해받지 못했다 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되도록 말할 것이고 11월20일까지 연락을 준다고
>
> 했습니다만 21일 현재까지 연락이 없어 오늘 제가 전화를 걸어 확인을 시킬 것입니다.
>
> 그 전에 제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알고 싶어 이렇게 장문을 올립니다.
>
> 선생님들의 바쁘신 시간을 쪼개어 쓰게 한 점 죄송합니다.
>
> 사실 창피합니다. 어디다 말도 못하고, 아침에 일찍 나갑니다.
>
> 제대로 일 한 번 못해보고 떠나는 맘이 가장 아쉽지만, 제 자신의 못난 점을 잘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
> 제게 힘을 좀 주십시오..
>
> 참고->근무기간이 한 달하고 이틀 지났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불법파견해당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1.26 381
폐업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3.11.25 1518
【답변】 폐업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3.11.26 2395
재개발로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되면 남은근로자는... 2003.11.25 410
【답변】 재개발로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되면 남은근로자는... 2003.11.26 417
신 노예제도 2003.11.25 885
【답변】 신 노예제도 2003.11.26 682
연신내푸마 체불임금 대해서 도와주세요 2003.11.25 906
【답변】 연신내푸마 체불임금 대해서 도와주세요 2003.11.26 638
6월에서 3일 부족한기간에 당한 해고에 대하여 2003.11.25 415
【답변】 6월에서 3일 부족한기간에 당한 해고에 대하여 2003.11.26 387
기간제 교사를 한경우에.. 2003.11.25 374
【답변】 기간제 교사를 한경우에.. 2003.11.26 548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5 35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6 357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5 351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6 409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5 346
【답변】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6 730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3.11.25 504
Board Pagination Prev 1 ... 4129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