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a 2004.08.09 07:49
안녕하세요? 저희 사는 제약공장으로 24시간 제조공정이 이루어져 생산부서와 기술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매일 교대로 24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근무자는 생산부서가 3명, 기술부서가 1명씩 근무합니다.
생산부서는 주로 낮시간에 공정이 많아 총6개조(18명)중 5개조가 출근하여 4개조는 오전9시부터오후6시까지근무하고 퇴근하며, 1개조는 오전9시부터 익일오전9시까지근무합니다. 기술부서도 마찬가지로 1명씩 24시간근무합니다. 현재 2주간 탄력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문제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5일제 근무로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며, 일요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요일에 24시간근무하면, 그다음날 off를 줍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24시간근무하면, 09:00부터익일09:00까지21시간에 대해 연장시간을 산정합니다. 일요일 24시간 근무시 다음날 off를 주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고, 18:00부터 익일09:00까지 휴게시간2시간을 공제하고 13시간(15-2)을 연장시간으로 산정합니다.

2주간탄력제운영하고있는 저희 연장시간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2주간법정소정근로시간 + 2주간 연장근로시간) - 80시간(2주소정근로시간) = 실연장근로시간
예를 들면, 2주간 근로하는 경우 첫주 일요일부터 첫주 토요일까지 일요일에 24시간근무하고, 월요일은 off를 받고, 화요일~금요일까지 정상근무하고 토요일에 24시간근무하고, 둘째주 시작하는 일요일은 off를 받고 또 월요일~목요일까지 근무하고 금요일에 24시간근무하고 토요일에 off를 받고 있다면,
연장시간 산정은 [2주간 근로시간(10일×8시간)]+[2주간연장근로시간(13시간+13시간+21시간)] - 80시간 =  47시간 (토요일은 연장시간이 09:00부터 익일09:00까지 적용됨으로 21시간이 산출됨)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근무형태를 전환하고자 하는 데 어떤형태의 방법이 있는 지?
▶ㅁ지금 하고 있는 연장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문제가 있는 지?
▶토요일무급휴무일과 일요일 근무시 별도로 다른 평일에 off를 줘야 하는 지?

▶특히 기술부서는 18:00이후부터 익일09:00까지 주로 시설점검과 유지 감시, 비상대기업무의 비중이 높은데 당직근무제로도 가능한 지 아니면, 다른 근무형태가 있는 지?

▶새로운 근무형태로 전환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 지?

바쁘시더라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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