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6 12:13
우선 저의 회사는여 유통회사이며 월마트, E마트, 현대백화점등 매장도 있는 유통회사 이며,

예전 IMF때 삼성물산(5년전)에서 분사된 회사입니다.

그때 저의 사장님이 10억원치 물건과 집기류을 받아서 5년 동안은 10억원 이자을 내구

5년(2003년)후에는 원금을 분활해서 갑아 낸다고 했다고 하더라구여 그런데 문제는 계약서 조항에

국세체납이나 차량 압류등이 있으면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명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조항에 의거을 하여 10월 29일 날자로 삼성물산에서 저의쪽으로 전무명령(저의가 납품한 저래처에서

돈을 저의 회사쪽으로 주지말고 삼성물산 꺼라는)이라는 법원판결문서을 우편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회사는 업체대금등 자금 융통이 않되어서 저랑 다른 직장동료들은 11월 07일짜로 전부 실업자가

되었구여 그래서 근로관독관이 준 체불임금확인서를 들고 법부사로 가서 체권압류을 할려구

갔는데 법무사 하는말이여 전무명령이 저의 체불임금보다 우선이라고 말을 하더라구여 과연 신문이나 언론에서

는 체불임금이 특별법으로 우선이라고 하던데 어떤것이 우세한것인지 문의을 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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