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19 23:57
저희 어머니는 지난겨울부터 집근처의 어느식당에 다니셨습니다.
요즘에 사정이 생겨 직장을 식장보다는 조금더 편한곳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 식잗에서 어머니가 계실때 어머니가 한예기를 시비르 걸어 월급을 주지않겠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60만원정도 되는데..
어머니가 여기저기 않좋은 소리를 떠들었다하여 명예회손으로 넣겠다고 법대로 하자고 막무가내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오는날 전화를 하라고 해서 어머니가 토요일날 가겠다고 했더니 오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아버지 병원에도 들릴겸 저랑가치 갔는데 사람들이 어머니에게 입이싸다며 아가리를 찢는다는등의 상소리를 했지만 어머니 잘못이 있었다는것을 알기에 참고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돈은 월요일에 준다고 다시 그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뭐라고 하는 소리가 싫어서 그날 제가 받으러 갔더니 엄마를 데리러 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침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제남자친구가 딱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머니 돈 안주세요??"
사장되는여자는 신경질을 내며 니가 여기서 일했냐고 노발대발하며 화를내서 엄마를 대리러 오겠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엄마가 일끝나고 다시간겄이 한40분쯤끈난후 였습니다. 간판불도 끄고 가계를 정리하고 있어서
사장님 어디계시냐니깐 집에서 술먹고 잔다고 다음날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사람을 몇번을 오라가라 하는것인지..
너무 화가난 우리는 사장이 사는 집으루 갔는데 그곳에 사장이 없고 마침 전화를 했더니
제 남자칭구가 노발대발 하며 자신에게 삿대질을 했다며 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삿대질 결코 한적 없습니다.)
그러더니 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너무화가나서 법대로 하자고 하고 버스를 타러 기다리는데
사장이 가계로 들어가는 것이 보여서 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계문을 잠그고서 엄마만 들어오라고 해서 어머니가 들어갔더니 문을 잠그고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해대는 것이 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문도 제대로 잠근것이 아니여서 제가 아줌마에게 돈관계철저하신 분이 이래도 되겠냐고 따져 묻자 자신은 사실 돈관계가 더럽다며 법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않좋은 소리까지 오가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주위 아주머니의 설득으로 일요일에 어머니가 좋게 풀려고 갔지만 수요일에 오라고 해서 오늘 수요일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에게 저와 제동생이 악담을 퍼부었다면서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에게 사과를 하지않으면 돈을 주지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가계에 감시카메라로 다 찍ㅎㅆ다면서 고소를 할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주까지 안오고 사과를 안하면 저와 제동생의 학교에 찾아와서 학교를 그만두게 하겠다는등의 소리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진정잘못한 것입니까??
물론 어머니가 입을 가볍게 한것도 있지만 이거싱 명예회손까지 갈일입니까??
식당일하는아주머니에게 말한걸 그아주머니가 사장님한테 예기한것을...우리어머니가 이동네 저동네 퍼트린 것도 아니고..
이일로 해서 저희 아버지는 속상하셔서 술마시다가 병원까지 입원했습니다.
돈 60만원 어찌보면 작은돈이라 안받을수두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억울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돈을 받을수 있는것인가요??
또 소송을 걸면 비용은 많이 듭니까??저희집이 넉넉하지가 않거든요.
성의껏 답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의지할곳이 아무대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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