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14:57
안녕하세요 kelly99 님, 노동OK.입니다.

1. 수습기간의 경과이후 회사 재정상의 사유로 근로자를 정당하게 해고 하기 위하여는 경영상의 필요성(재정상의 사유 등, 해고회피노력,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 근로자대표와의 60일전의 통보,협의 등이 필수적인 요건으로 성립되어야 하는바, 3개월 이후를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신규 근로자들 채용하고 수습 도과 이후 바로 경영상의 사유로 해고하는 경우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님의 경우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을 확인하여야 하나, 말씀하신 내용만을 살펴본다라면 부당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부당해고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월급 근로자로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의 적용이 제외되므로 해고예고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 또한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체불 임금에 따른 노동부의 진정은 통상 짧게는 1개월 내지 2~3개월 소요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진정에 대한 반응 여부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4. 4대보험은 근로자의 취직이후 14일 이내에 회사에서 신고하며 이를 해태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처벌이 있습니다..

5. 즐거운 하루 되시길.. 부당해고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02) 554 -3119 로 문의 요망...



kelly99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지난 7월 22일 한 잡지사에 취재기자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 수습 3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로 하고
> 월급 80+취재비10만원=9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 그 이후에는 110만원을 받기로 했구요..
> 월급일은 말일이었습니다.
>
> 그런데 지난 10월 27일 오전 단 한마디의 사전 양해도 없이
> 재정상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 저와 함께 일하던 사진기자와 함께말입니다.
>
> 수습기간은 10월 22일로 종료된 것이구요..
> 그런데 10월 27일 오전 출근하자마자 얘기하면서 경영상 어려우니
> 31일까지 일해야 월급의 100%를 주는데 5일은 일을 안한것이니
> 월급의 80%만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
> 경영상 어려움이라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월급이나 제날짜에 달라고하고 나왔습니다.
> 그런데 11월 20일 현재까지 배째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 신고를 하면 일년도 더 걸리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
>
> 사전 얘기없이 짜른게 부당해고가 아닌지요...
> 또 신고를 하면 월급의 100%를 받을수는 없는지 알고싶습니다.
> 그리고 신고하면 최장 얼마후에 월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 또 퇴직위로금 같은거나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 정말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
> 참고로 그 회사는 고용보험에 조차 들지 않은 곳입니다.
> 초기에는 들어주겠다고 했지만 나오는 날까지 들지 않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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