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된다하셨습니다.
그럼 불법체류자중 출국했다가 다시 비자받고 들어온 외국인중 여성의 경우 생리수당도 해당이 되는지요
내국인의 경우 연월차, 생리수당 모두 지급되는데 외국인 여성도 해당이 됩니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도 내국인과 같이 강제로 가입하여야하나요.
고용보험은 원한다면 해준다고 아래내용에서 읽은거 같은데...
그럼 불법체류자중 출국했다가 다시 비자받고 들어온 외국인중 여성의 경우 생리수당도 해당이 되는지요
내국인의 경우 연월차, 생리수당 모두 지급되는데 외국인 여성도 해당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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