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0 09:49
불법취업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된다하셨습니다.
그럼 불법체류자중 출국했다가 다시 비자받고 들어온 외국인중 여성의 경우 생리수당도 해당이 되는지요
내국인의 경우 연월차, 생리수당 모두 지급되는데 외국인 여성도 해당이 됩니까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도 내국인과 같이 강제로 가입하여야하나요.
고용보험은 원한다면 해준다고 아래내용에서 읽은거 같은데...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간제 교사를 한경우에.. 2003.11.25 374
【답변】 기간제 교사를 한경우에.. 2003.11.26 548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5 35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6 357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5 351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6 409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5 346
【답변】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6 730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3.11.25 504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3.11.26 468
답변 부탁드려요.. 2003.11.25 374
【답변】 답변 부탁드려요.. 2003.11.26 348
(퇴직금+ 경조사비)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3.11.25 669
【답변】 (퇴직금+ 경조사비)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 2003.11.26 1087
산재신청의 방법 2003.11.25 2456
【답변】 산재신청의 방법 2003.11.26 1922
연봉제였고 퇴사한지 9개월 됐습니다... 2003.11.25 631
【답변】 연봉제였고 퇴사한지 9개월 됐습니다... 2003.11.26 521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2003.11.25 414
【답변】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2003.11.26 453
Board Pagination Prev 1 ... 4130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