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2.03 10:04
저희 회사 임금체계에 궁금한 점에 대해 상담을 부탁 드립니다.

저희 회사의 근로체계는 일근일휴제이고, 주 평균 3일 근무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4시부터 04시로 총 근로시간은 14시간이고 휴게시간 2시간을 빼면 실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됩니다.
즉, 주당 36시간을 근무하며 급여는 월급제입니다.


일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경우 급여외 수당을 줘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급이 5,000원인 근로자가 14시부터 04시까지 12시간을 일할경우

근로시간임금 : 8시간 * 5,000 * 100% = 40,000원
연장근로수당 : 4시간 * 5,000 * 50%  = 10,000원
심야근로수당 : 5시간 * 5,000 * 50%  = 12,500원
초과근로임금 : 4시간 * 5,000 * 100% = 20,000원 (8시간 초과분에 대한 임금)

으로 계산하여 추가로 받아야할 금액은 42,5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임금의 40,000원은 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런데 회사쪽에서는 일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을 근무하지만, 근무형태가 일근일휴이기 때문에 그것을 2일치 근로이고 급여에는 이미 30일치의 근로에 대한 임금이 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희 계산 방법대로 한다면 회사쪽에서는 30일치 임금외에

4시간 * 5,000 * 100% * 15일 (일근일휴이므로) = 300,000원
이라는 추가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저희 계산은 맞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저는 임금을 일일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4시간을 기준으로 봐서 계산금액이 다른거 같습니다.
다시말해, 저는 주당 3회 출근하므로 그것이 6일치 근무가 맞기는 하지만 2일에 걸치더라도 그것은 하나의 근로로 봐야한다는 입장이고, 회사는 하나의 근로이기는 하지만 근무형태가 일근일휴인 만큼 그것은 2일치 근로로써 8시간 외에 일하는 4시간은 초과 근로가 아닌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어떤 계산이 맞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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