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5.07.31 19: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노동부장관 퇴진 투쟁관계로 답변이 다소 늦어졌습니다. 널리 양해바랍니다.

1.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은 민사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채권을 주어야 한다는 것과 함께 형사상으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 노동부와 검찰은 사업주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만을 주 목적으로 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검찰에 입건조치되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검찰에 진술할 기회가 있다면 가급적 사업주의 고의성을 주장하면서 강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얼마정도의 벌금형이 나올지 어떨지는 검사의 재량권한이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업주는 근로자와 합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2.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별도로 근로자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거쳐 사업주에게 지급받지 못한 임금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절차란, 가압류,본안소송,강제집행을 의미하는데....우선 가장 중요한 점은 사용자의 가압류가 가능한 재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파악되었으면 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관할 법원내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협조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노동문제 해결방법> →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 임금체불 확인을 받고 근로감독관이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오늘 검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월욜날 업주와 저를 오라고 하드라구요...
>업주는 저희가 고발을 한 상태인지라 형사처벌은 받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업주가 앞전에 몇몇 사건이 더 있어서 '악덕업주'니 그러면서 처벌을 과하게 할꺼라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체불임금액의 1/6정도만 약속한 날짜보다 며칠 늦게 지급 받았습니다.
>업주가 형사처벌을 받아 벌금 냈으니 돈을 못주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업주가 돈이 얼마 없는 사업주인것 같구요...
>만약 저같은 경우면 어떤식으로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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