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4:39
안녕하세요 rasg916, 노동OK.입니다.

1.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강행적으로 무효화되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이 대체적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등은 조합원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적용이 되며 이를 단협의 일반적 구속력이라 합니다.

3.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느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과반수 이상일 경우 일반적 구속력이 해당되어 월 소정근로시간 217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십시요..


rasg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당사에는 현장생산직을 주축으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 물론 일부 사무관리직에도 조합원이 있고요.
> 그런데 단협을 보면 월 소정 근로시간은 217시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 이는 생산직에만 적용이 되고 있으며 사무관리직에 있는 일부 조합원 및
> 비조합원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이는 단협위반이 되는지, 또한 단협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되는지,
> 비조합원은 회사사규가 우선인지, 아니면 단협이 우선인지,
> 또한 사무관리직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시 주44시간으로
> 계약을 합니다. 이도 가능한지 여부 ?
> 빠른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답변】 연신내푸마 체불임금 대해서 도와주세요 2003.11.26 638
6월에서 3일 부족한기간에 당한 해고에 대하여 2003.11.25 415
【답변】 6월에서 3일 부족한기간에 당한 해고에 대하여 2003.11.26 387
기간제 교사를 한경우에.. 2003.11.25 374
【답변】 기간제 교사를 한경우에.. 2003.11.26 548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5 351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6 357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5 351
【답변】 이런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03.11.26 409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5 346
【답변】 년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2003.11.26 730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3.11.25 504
【답변】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지요? 2003.11.26 468
답변 부탁드려요.. 2003.11.25 374
【답변】 답변 부탁드려요.. 2003.11.26 348
(퇴직금+ 경조사비)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03.11.25 669
【답변】 (퇴직금+ 경조사비)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 2003.11.26 1088
산재신청의 방법 2003.11.25 2456
【답변】 산재신청의 방법 2003.11.26 1922
연봉제였고 퇴사한지 9개월 됐습니다... 2003.11.25 631
Board Pagination Prev 1 ...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