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4:51
안녕하세요 rasg916 님, 노동OK.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을 산입하는 포괄임금제의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산입하는 취지 자체가 개별 근로자의 출퇴근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고 근로자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취지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비록 월 임금에 연장근로수당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임 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5번 사례 【임 금】 평균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문의주십시요...

rasg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당사의 단협을 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제수당으로 하며....... ," 라고 되어있다.
> 그런데 사무관리직의 경우 임금부분에 "연장수당을 각 직급별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때 이 연장수당이 과연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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