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a4949 2022.07.18 14:10

안녕하세요 

대체휴무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이 저녁 9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인 사람인데 

만약에 근무일에 민방위 훈련이 있다고 하면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나요?

 

근무시간은 보신대로 저녁시간대이며 

민방위훈련은 낮시간대로 근무시간과 겹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하루 대체휴무가 주어져야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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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26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비군법이나 민방위법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한 자는 근로자가 예비군이나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받는 기간에 대해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유급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 약정이나 회사 내규에 근거가 있지 않다면 시간이 겹치지 않는 이상 반드시 그 날을 유급처리하거나 대체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있지는 아니합니다.

    참고>

    근로시간외에 민방위훈련을 받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의무를 면제해 주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426,  회시일자 : 1993-06-2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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