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7:35

안녕하세요. mimiys  님, 한국노총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귀하의 계산방법과 같계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즉 일당이 20,000원이라면, 쉬더라도 지급받는 유급임금 20,000원과 당일 근로제공에 대한 일당 20,000원, 그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10,000원을 합하여 총 50,000원이 임금으로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mimiys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일용근로자의 경우 법정유급휴일에 근로를 하게되면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옳은지요??
> (근로자의 날로 볼때 : 일당 20,000원 + 휴일근로수당 20,000*1.5)
>
> 저같은 경우, 법정유급휴일인 주휴일에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과 같이
> 하루일당과 그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또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요.
> 주휴수당은 근로를 한 사람이나 하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이니, 당연히 지급받는게 옳겠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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