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7:32

안녕하세요. rasg916 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조의 조직형태는 규약에 의해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가입범위를 넓게 하는 것 또한 총회(또는 대의원대회)를 통한 의사결정으로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됩니다. 현재 지역 노조가 하나의 설립필증 아래 분회나 지부를 두고 있다면 지역 노조의 규약을 변경하여 조직범위와 지부의 설립을 명시함으로서 조합내 새로운 지부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부들도 각각 독립노조로서 설립필증을 가지고 있고 노조 내부의 운영기관이 형성되어 있을 정도로 독립성이 유지되고 있다면, 새로운 지부 설립에 있어서도 노조 설립의 절차를 거쳐 지역노조에 노조가 회원으로 가입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부천지역에는 "부천지역중소기업노동조합"의 지역노조가 있고, 이에 우즈엔비텍노동조합이 독립노조로서 행정관청에 노조설립신고를 하고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상태에서 지역노조의 규약에 따라 분회로 등록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rasg916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현재 당사는 지역 노조로 되어 있습니다.물론 이 지역의 몇개의 회사로 본조 및 지부로
> 이루어져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를 불리기 위해서 지부를 만들고져 합니다.
> 지부를 설립하기 위한 조건과 가입방법 및 시청 등 공공기관에 등록 방법을
> 알고 싶습니다.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장려금 2003.11.26 431
【답변】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위한 시급계산? 2003.11.26 697
진행에 관하여 고견을 2003.11.26 337
【답변】 실업급여.. 관할 센터에 대해서.. 2003.11.26 1832
【답변】 34510 추가질문입니다. 2003.11.26 410
법적소송에 관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2003.11.26 362
【답변】 34464번관련하여 추가질문이여요,,죄송합니다. (유급휴... 2003.11.26 379
【답변】 불법파견해당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1.26 373
【답변】 불법파견해당여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3.11.26 381
【답변】 폐업하면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2003.11.26 2407
34543에 덧붙여 2003.11.26 321
【답변】 재개발로회사가 지방으로 이전되면 남은근로자는... 2003.11.26 417
【답변】 신 노예제도 2003.11.26 682
위로금.실업급여.퇴직금 2003.11.26 984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요.. 2003.11.26 1182
【답변】 연신내푸마 체불임금 대해서 도와주세요 2003.11.26 638
【답변】 6월에서 3일 부족한기간에 당한 해고에 대하여 2003.11.26 387
【답변】 기간제 교사를 한경우에.. 2003.11.26 548
【답변】 실업급여에 대하여 2003.11.26 357
실업급여 지급대상 문의 2003.11.26 440
Board Pagination Prev 1 ... 4131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