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7:05
안녕하십니까? 님. 노동OK. 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한달전에 미리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도 1달전에 사직의 의사를 표현한 후 1달동안 인수인계를 하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이를 어겨서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면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하고 실손해에 국한됩니다.

귀하의 내용으로 봐서는 특별히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볼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귀하께서 사직서를 제출하며 지금 즉시 퇴사한다고 했을때 "알았다" 라고 했다면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된 것입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냈을 경우 회사가 감정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응대할 수 있는바, 방어논점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하시고 가능하면 증거들을 모아놓으시는 좋을 듯 합니다.

haru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9월22일자로 취업을 했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를 직원취급을 하지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입사할때부터 사람을 괜히 뽑았다,경기도안좋은데.그냥 원래 있던사람만으로 할껄,,, 그런소리를 사장이 저앞에서 가끔씩 애기를 하고 했습니다.
> 그만두라는 무언의 압력인지.
> 그리고 이 회사는 매달 월급을 전달(1일~31일)까지를 다음달 10일에 주는데.. 보니깐, 10일에 주는경우는 없더라구여 다음달 말일 20일후에주었습니다.
> 그래서 11월8일에 당일에 저는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제출하면서 사장이랑 면담을 했지요.
> 이래저래서 그만둔다,, 그랬더니 사장도 두말않더군여.
> 그러면서 원래 사람뽑을때까지 있어야하는거 아닌가 물어보던군여
> 저는 원래 제가하는일이 업무보조(dm발송,그날 시키는일만하는 문서작성, 청소),그런일하는거라 저한테 일시키는 첫째딸(원래 그회사는 자기딸들이 다 회사에서 일합니다)한데 매일매일 시키는일만하고 제가있어도 인수인계해줄거는없다고 했더니..그래서 오늘자로 그만두겠다고하고 당일에 그만두었습니다.
> 그때 사장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했는데...
> 근데....
> 문제는 지금 말일자가 다가오고있는데 급여를 못받고 있습니다.
> 전화를해서 물어보면 조금만 기다리라고만 말할뿐,,
>
> 만약에 진정서를 낼경우 회사측에서,
> 당일에 사직서를 내고 당일 그만두었다고,, 저한테 손해배상을 할수있나여,,
> 사장이 아무말도 퇴직일에 안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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