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5.30 13:24

안녕하세요. 효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아시는 바와 같이, 노동부 고시 제2000-12호(2000.4.14)【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제12항에서는 노약자의 간호 등에 대해서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 소개한 노동부 고시는 [이곳]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따라서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은 첫째, 어버니의 신경계질환이 30일이상의 치료 또는 간호를 요하는 상태이어야 한다는 것(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과 둘째, 불가피하게 귀하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 우선은 종전의 회사에 요구하여 '실업급여받고자 하니 이직확인서를 작성해달라''이직사유서 상의 이직사유는 '어머니의 병간호에 따른 퇴직'이라고 기재해달라' 요구하시면서 병원의 소견서나 진단서를 회사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차후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어머니의 병간호를 위한 이직이라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이후,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십시요. 이때, 재차 진단서나 고용안정센터에서 별도로 '귀하가 반드시 간호하여야 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할 수 도 있음을 감안하시어 고용안정센터가 요구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여부는 고용보험법과 그에 근거한 노동부 지침에 따라 담당 고용안정센터 직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당해 근로자가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후, 고용안정센터측 직원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를 일관되게 진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실업급여 수급요건이나 수급액수 등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효자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0개월동안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지난 4월30일에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가 사직서를 내고 그만 두었기 때문에 자발적인 사직이 되었는데 이곳 사이트를 둘러보다보니 가족중에 간호할 사람이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더군요.
:
: 12. 가족과의 동거,육아,간호를 위한 퇴직
: 동거를 위한 주소이전, 육아, 노약자의 간호 등 가정사정의 변화를 이유로 이직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를 이전하게 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자녀의 양육(초등학교 입학이전의 연령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을 말한다)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 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 ㉰부·모의 사망 또는 30일이상 본인의 간호를 필요로 하는 부·모 또는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직하는 경우
:
: 여기서 다 항목이 저에게 적용이 되는것 같습니다.
: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저희 어머니가 신경계통에 이상이 있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데다가 아버지는 직장이 타지방에 계셔서 주말에 한번 밖에 못오십니다. 더군다나 제 동생은 고3이라 집에 있을 시간이 없기때문에 어머니 간호할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 회사에 제가 사직서를 내고 나왔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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