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7:53

안녕하세요. hje1207님, 한국노총입니다.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역임했다고 하여 취업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회사가 당해 근로자가 근로자위원을 맡고 있었던 사실을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알리게 되면(비밀기호, 명부작성, 통신 등) 근로기준법 제39조의 취업방해금지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hje120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1. 노동부에 신고한 노사협의회에서 노측 위원들은 사정에 의해 주식회사 이상의 회사로 직장을 옮기려 하는 경우 취업이 안되는 등.. 어느 정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임해야 하나요?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률을 봐도 전혀 모르겠습니다.)
> 지금 새로운 노사협의회를 구성하려 하는데 사측에서는 노측 위원이 되면 다른 회사에 취업 할 수 없다고 하니 근로들이 조금씩 꺼려하는 것 같아서요.
> 부탁드립니다.
>
> 2.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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