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8:13

안녕하세요. zipzik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이중보상문에 대해서는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여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귀하가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산재로 인정된다 되지 않는다를 판단하기가 곤란합니다만, 회사 회식 후 친분이 있는 근로자들이 다시 모여 2차를 가기 위해 가는 도중에 음주사고가 난 것이라면 산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유사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 근로자가 자신이 팀장으로 있는 직원의 인사이동에 따른 회식을 2차까지 마친후 야간근로자들의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밤 00:30경 음주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사 도중 위 승용차가 도로 우측의 화단분리대를 충돌하고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 위 회식은 그 참석이 강제되지 않았고, 또한 위 회식 후 망인의 귀사 행위도 망인의 임의적인 행위로서 근로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수행의 연속이라거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나아가 교통사고는 망인 자신의 자동차 운전행위에 매개된 음주운전으로 발생된 것으로서 위 망인의 사망을 그 업무수행을 위한 귀사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내에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1996.06.14, 대법 96누 3555 )

-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통근행위는, 비록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통근방법과 그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밑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통근중에 일어난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경로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등 근로자의 통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밑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용으로 사용중이던 승합차를 타고 퇴근하다 사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퇴근도중 동료들과 함께 포장마차에 들러 술을 마신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1995.12.21, 서울지법 95가합 84156 )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zipzik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산재사고대상인지? 또한 이중보험혜택처리가 가능한지?
> 회사업무를 마치고 귀가한후 직장상사인 A반장이 평소친한 사원들을 다시 불러내어 간단한 음주자리를 가진후(총 4명) A반장과 B사원은 귀가를 하고 C,D와 그후 만난 E가 합류하여 술을 마신후 2차를 가기위해 자차(C)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C,D가 사망하고 E는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 이때 귀가후에도 직장상사의 호출로 회식을 하였다하여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산재사고처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자동차로 일어난 사고여서 자동차보험에서 모든처리를 하였는데 만약 산재가 된다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이중혜택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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