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2 14:02
산재사고대상인지? 또한 이중보험혜택처리가 가능한지?
회사업무를 마치고 귀가한후 직장상사인 A반장이 평소친한 사원들을 다시 불러내어 간단한 음주자리를 가진후(총 4명) A반장과 B사원은 귀가를 하고 C,D와 그후 만난 E가 합류하여 술을 마신후 2차를 가기위해 자차(C)를 타고 가다 사고가 나서 C,D가 사망하고 E는 중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이때 귀가후에도 직장상사의 호출로 회식을 하였다하여 회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산재사고처리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동차로 일어난 사고여서 자동차보험에서 모든처리를 하였는데 만약 산재가 된다면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이중혜택을 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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