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21:28
안녕하세요 maavoo 님, 노동OK.입니다.

1. 지정된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다른날에 휴일을 부여토록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노사가 미리 약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의 주휴일은 평일의 근로가 되어 유급휴일수당과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고 대체된 날이 휴일이 되도록 하는 것이 휴일의 사전대체 입니다.

2. 휴일의 사전대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단협, 취업규칙 등에 기재되어야 하며 노사가 미리 약정하여야 가능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질의하신 내용을 살펴보건데, 휴일근로가 노사간에 사전 약정이 되어 있으며 개별근로자에 통보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 바 이를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즐거운 하루 되시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동OK.(감사합니다.)으로...

maavoo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주휴일은 특정요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근로자나 회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노·사가 미리 합의하여 정해진 주휴일을 다른 날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라고 하였지만 여기서 다른날로 주휴일을 변경함에 있어서 만근을 초과하여 이미 비번일로서 약정무급휴일근로가 되는 날을 지정하여 1달에 4일의 유급주휴일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1일도 아닌 4일간의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이 되는데 물론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 하지만 이렇게 주휴일을 변경하여서 무급휴일근로분의 근로수당을 손해를 보게 되는데 법상 하자가 있는것이 아닌지요?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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