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18:28

안녕하세요. goldyoung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급제는 임금형태를 일급으로 한다고 정한 것일뿐 기타 근로기준법 적용관계에 있어서는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습니다. 당연히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휴가제도), 제55조(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들은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되는 한계는 가지고 있으므로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평균 근로자수(일용직, 계약직, 임시직, 정규직 총 망라하여)가 5인 이상은 되어야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근로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연봉외에 지불된 포상금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포상금이 이름이 포상금일뿐 연봉책정시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불되도록 되어 있다면 임금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만, 포상금의 지급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변동적인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금성이 인정되는 경우 포상금을 포함하여 계산된 퇴직금과 연봉에 미리 포함시킨 퇴직금의 액수와 비교하여 포함된 퇴직금이 저액이라면 차액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그 전에 경우에 따라서는 연봉계약상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는 계약도 있으므로 퇴직금 포함의 효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문제 해결방법--->연봉제도 해결방법 코너에 소개된 【연봉제- 퇴직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봉계약에서 1일 결근하게 되면 결근일에 대한 임금공제를 하겠다고 하는 내용은 치사하기는 하나 법적으로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임금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고 임금이 정해진 것은 일하기로 정한 날에 모두 일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하게 되는 날의 급여까지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한편 "휴일근로를 인정하지 않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 알 수 없으나 근로자들의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면 위법입니다. 휴일근로는 쉬는 날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는 오히려 50%의 가산된 급여를 지급하라고 강제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재차 질문주십시오.


goldyoung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아래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
> 1. 일급직 사원은 월차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또한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서 받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2. 연봉제 사원의 경우
> 연봉전체 얼마에 계약을 하고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매월 퇴직금을 정산 지급받는데요
> 연봉이외의 별도의 포상금을 매월 지급받는다면
> 포상금 부분의 급여 증액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 3. 연봉제 사원의 경우
> 연봉계약서에 휴일 근로를 인정하지 않음과 결근시 1일 일당을 공제함을 명시한다면
>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청구할수 있는것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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