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21:42
안녕하세요 seunb7님, 노동OK.입니다.

1. 많이 답답하셨겠습니다.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하여야 합니다. 9월 5일이에 그만두셨다면 벌써 2개월도 넘었군요.

2. 우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알아두신 일은 매우 잘하신 일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자면 최소한 사업주의 주소정도는 알아야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일정한 기일을 지정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함께 출석시켜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3. 우선은 노동부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일이라 판단되오며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seunb7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바쁘신거 알면서도 답답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 다름이아니오라 저는 말하자면 의류매장에서(중간관리)샾메니저로 일을했읍니다
> 제가 일한곳은 중간관리라는 즉,본사물건을 받아 팔고 그에따른 %를 받는매장입니다
> 주인(수경)은 따로 있고 전 그사람에게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매장을 본사에서 다른 사람에게 준건데 그사람이 주인(수경)에게 돈을 받고 본사와상관없이 넘겼다고 하더군요
> 저와는 상관이없기에 전 열심히 일했읍니다 그러던 딱보름되던날 퇴근후에 주인에게 전화가와서는 낼부터 출근하지 말라 하더군요 본사에서 매출이 없으니 혼자일하면 그매장을 수경에게 주겠다고요 그것까지 이해했어요 나이먹고 할일없다고 저에게 이야기한게 있어서.... 그러고 나선 전화도 없고....전화해서 월급얘기하면 다음에 준다고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도 끊어버렸답니다 9월5일에 그만두었으니 꽤 됐죠 몇번이나 전화를 했지만 기달려라 본사에서 수수료 주면 붙어 주겠다던게 지금것 연락도없고 이젠 전화도 안받고 번호남겨도 소용이 없읍니다 참고로 지금 그매장도없어지고요 (드림모아) 어떻게 될지몰라서 그(수경)사람 주민번호 ,주소을 미리 알아두긴했읍니다
> 15일 월급이지만 하루종일 서있는 일이라 넘 힘들었기에 ...그사람 행동도 용서할수없기에 꼭!받고 싶읍니다
> 지금것 인간답게 참았읍니다 해도해도 너무하다고 봅니다
> 도와주세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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