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4 21:57
안녕하세요 kh3440님, 노동OK.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산전후휴가는 산전후기간동안 90일을 주어야 하며, 산후에 45일이 보장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산후의 개념에는 출산뿐만이 아니라 유산도 포함됩니다.

2. 안타깝지만 노동부는 유산.조산의 경우 3개월(84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으나 4개월(85일)부터 7개월(196일)까지는 산후 45일의 유급보호휴가가 확보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를 기초로 판단을 해보시고 만약 4개월(85일)이상의 시점에서 유산하신 경우라면 45일간은 유급휴가가 당연히 부여되므로 만약 사용자가 계속해서 무급휴일을 주장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이를 구제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이를 이유로 해고되신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성립될 것입니다. 끝까지 싸우셔서 사업장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의 문제는 아직 퇴직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뭐라 말씀드리기 어려우며 일반적인 내용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5. 모성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힘내시고 내일도 좋은 하루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kh344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회사를 다닌지 1년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 임신인줄 모르고 업무를 하다가.. 유산을 하였습니다.
> 회사에선 결근 처리를 하여.. 급여에서 제외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 전.. 진단서까지 제출을 하였습니다.
> 화가 많이 납니다. 사원이 20명이 넘는 회사에선 노동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니.,.
> 너무 답답 합니다.
> 만약 퇴사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 실업급여 또한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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