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2:48
안녕하세요?
지난 번 질문의 답변 고맙습니다.
헌데 답변 중 추가로 궁급해서요...오늘 사장을 보러 가거든요..
먼저, 제가 2000년12월 부터 2001년 2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금번 해고시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근무기간은 2001년4월 부터 2003년 11월까지 입니다.
둘째로, 연차수당인데 제가 다니 회사는 법을 초월한 회사라 월차가 없고 연차가 있어도 1년이상 근무자는 8일,1년 추가시 1일더해서, 전 총 9일입니다. 물론 여름 휴가시 이연차를 사용해야 하며 금번 휴가시 사장의 지시로 4일만 사용했으며 지난 10월에 개인적인 일로 1일을 사용 남은 일수는 총 4일입니다. 헌데 홈페이지를 읽다보니 궁금증이 생겨서 질문입니다. 제가 오늘 사장을 보러 가는데 해고수당요구와 실업급여요구인데 연차휴가미사용분도 청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총 몇일을 요구할수있나요?
참고로 작년에도 연차가 2일이나 남았으나 미사용분에 대한 댓가는 없었고 아마 올해에도 없을것이고요...
그래도 전 받을 수있나요? 아마 사규에는 지급이 안된다고 써일것같은데..
해고수당,실업급여,연차수당 이모든것이 사규보다 노동법이 우선이 아닐런지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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