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24 23:59
안녕하세요 김준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말씀하신, 1) 두서너번의 지각후 구두상의 주의를 받을 것, 2) 업무시간 종료 몇분전 개인적인 휴게시간을 가진 것 3)상급자에 보고한 후 시간외근로를 하지 않은 것 등을 이유로 귀하를 해고조치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따른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해고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와 '사용자측의 급박한 경영상의 사유에 따른 일정한 절차를 거친 정리해고'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 전자에 해당하는 징계해고의 성격을 갖는데.....

3. 귀하의 1) 2)번 사항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근로자 귀책사유인것만은 확실하나 그 수준이 근로자의 생계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해고조치를 내릴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단지 경징계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3)번의 사항은 전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의 연장근로시간 거부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4. 회사측의 조치는 한마디로 '징계권남용'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회사를 상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다면 100%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준우 wrote:
> 저는 병역특례로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산업기능요원입니다.
> 저의 회사에서 저를 해고 시킨다고 예고를 하였습니다.
> 해고 사유중 하나는 지각을 자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제가 지각을 한달에 교통사정에 의해 두 세번하였습니다. 회사출근시간이 8:00까지인데 지각을 한시간은 미묘한 몇분때입니다.(거의5~10분대) 해고예고받기 얼마전에 말로써 지적을 한번 받은적은 있었습니다. 지적을 받은 후에는 지각을 한번두 적이 없었습니다.
> 지각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지적을 많이 받은 것도 아니고 시말서를 쓴것도 아닙니다.
> 그런데 갑자기 해고 처리를 한다는 것은 억울 합니다.
> 그리고 두번째는 쉬는시간 몇분전에 쉬었다는 것입니다.
> 저의 직속상사이신분이 저하고 다른 사원2명과 함께 다른 쪽에 가서 그쪽 사람들 말듣고 일하라고 했습니다.
> 그리고 일을 하던중 쉬는 시간전에 조금 일찍 끝나서 그쪽에 사람들이 저희에게 일찍 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쉬고 있었는데 이것을 업무태만이라며 해고 사유에 같이 포함시켯습니다.
> 만약 이게 해고 사유가 된다면 저와 같이 쉬었던 다른 사원들에게는 왜 해고 예고를 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또 한가지의 해고 사유는 잔업(시간외 근무)을 안하고 간다는것입니다.
> 저는 잔업을 맨날 안한것두 아니고 잔업이 10번있으면 한 두번 정도 안하고 집에 갔습니다.
> 그것도 개인 사정에 의해 잔업업무를 안한것이고 그럴때마다 저의 직속 상사에게 말을 하고
> 허락을 받고 갔습니다. 이렇게 잔업을 안한것이 해고 사유가 되는겁니까?
>
> 상담자께서 이게 해고 사유가 되는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사에선 해고사유를 근태불량및 업무태만이라고 하였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육아휴직 및 육아기단축 근무 관련 문의 1 2022.06.27 460
임금·퇴직금 급여명세서 문의드립니다. 2022.05.20 460
기타 부당해고 1 2022.03.25 460
임금·퇴직금 연봉인상 공지후 불이행 문의드립니다. 1 2022.03.21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좀해주세요. 사이트에있는 계산기는 이해가 잘안되서요 3 2022.02.10 460
휴일·휴가 연차수당, 1년미만 연차사용촉진제도 문의 1 2021.06.07 460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수당 문의 1 2021.06.07 460
임금·퇴직금 일당직의 공고채용후 급여제로 전환 1 2019.10.25 460
해고·징계 휴직 요구 및 사직 권유 1 2019.07.24 460
직장갑질 직장 갑질 해당여부 문의 1 2021.10.02 460
해고·징계 권고사직문의요 ㅠㅠ 1 2019.01.08 460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미지급금(휴일가산수당) 포함여부 2018.09.26 460
근로계약 퇴사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2018.06.17 460
임금·퇴직금 퇴사예정자라고 연봉협상 후 오른 임금을 받을수 없는겁니까? 2018.04.30 460
임금·퇴직금 빨간날과 대체공휴일 1 2022.09.08 460
휴일·휴가 회계연도에의한 일률적 연차제도에 대한 문의 1 2017.01.19 460
해고·징계 실업예고수당은 얼마나 받나요?? 1 2016.11.15 460
기타 국민연금 관련 1 2014.08.24 460
야간연장수당에 관하여 2000.05.10 460
Re: 퇴직금과 관련된 문제 입니다. 2000.06.08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4132 4133 4134 4135 4136 4137 4138 4139 4140 4141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