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1.25 10:20

안녕하세요. avita5825님, 한국노총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근로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그 사실관계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제공이 취업에 해당하는 정도라고 본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실업급여가 지급이 중지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귀하와 유사한 상담사례가 있으니 【이곳】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는 【이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avita5825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는.. 회사 경영문제로 퇴사 하게 되었는데요..
>
> 2001년 3월부터 이 회사에 쭉 다녔습니다.. 이번달까지요..약 3년 정도죠..
>
> 그래서 다음달에 신청할건데요..
>
> 한달월급이 125만원인데.. 그럼.. 한번 수급할때마다 30만원정도 나오겟죠??
>
>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까 하는데요..
>
> 일하고 싶은 곳은.. 학교 입니다..
>
> 제가 야간대를 다니고 있거든요..
>
> 그래서 주간에 학교에서 근로 학생으로 말이죠..
>
> 근로학생으로 학교에서 9시부터 5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
> 학비보조금 명목으로 한달에 43만원정도 나옵니다.
>
> 한학기 학비를 6개월로 나눠서 받는거라.. 일하는 시간은 긴데 월급은 터무니 없이 작죠 ㅎㅎ
>
> 만약 이렇게 일하고 돈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나요??
>
>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중에.. 자신의 수입을 신고해서..
>
> 실업급여 1회 수급액의 60% 보다 많으면 실업급여 깍인다고 하던데..
>
> 그것도 맞나요?? ㅎㅎ깍이면.. 얼마나 깍이는지요??
>
> 그럼..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거겟죠?
>
> 실업급여 1회는 30만원이고..
>
> 근로학생 15일의 월급은 22만원정도..
>
> 그럼.. 60% 가 조금 넘네요.. ㅠㅠ
>
> 이럴경우.. 수익 신고 해야 하는가요??
>
> 아님.. 야간대학생이라 주간에 근로학생으로 일하는건 괜찮은건가요??
>
> 알려주세용.. ㅠㅠ
>
> 그래야.. 일할지 말지.. 결정할텐데.. ㅠㅠ
>
> ** 질문 요약
> 1) 근로학생으로 학교에서 학비보조금 받으면 실업급여 받을수 없는지..
> 2) 수익신고 했을경우 차감되는 금액은 어느 정도 인지..
> 3) 그냥.. 실업급여만 받아야 하는건지.. 두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는건지..
> 어떤쪽이 유리한지..
>
> 답변주세용~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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